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ources: 보험계약,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16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얻 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5조 (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ourc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 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ources: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명 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ources: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 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있음 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ources: 보험계약, 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있 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주택화재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Lig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경 우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계약자명 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피보험자 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해외직구상품 고장수리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 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 2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 7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명의 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안심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 6 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절차 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 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4조(계약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 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골프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