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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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 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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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명 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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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 2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제 1 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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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안심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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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한화상환보장보험(orange)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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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Lig Bicycle Insurance General Term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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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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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 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받 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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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자) 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지 급하고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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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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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치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