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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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 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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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명 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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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 2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제 1 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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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안심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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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한화상환보장보험(orange)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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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Lig Bicycle Insurance General Term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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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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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 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받 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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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자) 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지 급하고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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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 료의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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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치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