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관련 조항 예시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1) 계약자는 계약 이행과정 중 아래와 같은 구매시방서 요건과 불일치사항이 발생한 경 우에는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요건에 맞지 않을 때 -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 부적합사항에 대해 현 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 사용 시 (2) 계약자는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재(또는 용역 및 공사)를 출하할 수 없다. (3)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는 부적합 사항보고서 (NCR ; Non-Conformance Report)의 처리수단으로는 가능하나 그 대체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제작공정 및 검사과정에서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폐기 후 재제작을 원칙 으로 한다. (5) 종결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는 품질증빙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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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