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에 기인한 손해 3.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의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손해 5. 피공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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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에 기인한 손해
3.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의한 손해손 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손해
5. 피공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발생 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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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시민안전공제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