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공제금의 지급사유 Clause in Contracts

공제금의 지급사유. 지 급 사 유 소 득 보 상 금 100%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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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단체상해공제 약관

공제금의 지급사유. 지 급 사 유 소 득 보 상 금 100%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 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외(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외로 봅니다)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미만인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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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단체상해공제 약관

공제금의 지급사유. 지 급 사 유 소 득 보 상 금 100%후유장해 100% 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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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지급사유. 지 급 사 유 소 득 보 상 금 100%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 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외(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외로 봅니 다)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이 ( )%미만인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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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단체상해공제 약관

공제금의 지급사유. 지 급 사 유 소 득 보 상 금 100%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공제가입금액의 100% 공제가입금액의 70% 공제가입금액의 35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 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중으로 봅니다) 상해를 입고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미만인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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