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익과 비용 관련 조항 예시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 환입) - 금융부채로 분류된 조건부대가에 대한 공정가치손실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차입부채에 대한 이자율위험과 환위험의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이전에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한 재분류된 순손익(주석 25참조)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 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 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 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금융자 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 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금융자산과 금 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배당수 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이자수익 ㆍ이자비용 ㆍ배당금수익 ㆍ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비용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ㆍ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 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 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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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