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또는 선언적 구제 관련 조항 예시

금지명령 또는 선언적 구제. 섹션 8.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귀하 또는 시만텍이 주장하는 청구의 쟁점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구제를 원하는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만,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개별적인 청구에 의해 정당화된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만큼만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재정할 수있습니다. 귀하 또는 시만텍이 청구에우선하여공개적으로 금지명령 구제를모색하는 범위내에서(즉, 일반대중에대해향후손해를입히겠다고위협하는불법행위를금지한다는주된목적과효과가있는금지명령구제), 그러한구제의 자격 및 범위는 중재가 아닌 관할 법원의 민사 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공공의 금지명령 구제 문제에 대한 소송은 중재에서 개별적인청구쟁점의결과가있을때까지보류되어야한다는점에동의합니다.

Related to 금지명령 또는 선언적 구제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