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 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 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 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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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 어서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 으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였다는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갚아야 � 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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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 어서 사전구상채무 있어서 사전구 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 으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호 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였다는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상 실하여여, 이를 곧 갚아�갚아야 � 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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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