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판매기업의 대출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정한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3.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인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금융결제원 정보집중을 통한 본인의 미결제 정보가 은행에게 수집되는 경우 6.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7. 판매기업의 채권자가 본인의 판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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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판매기업의 대출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정한 대출한도 금액을 판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인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금융결제원 정보집중을 통한 본인의 미결제 정보가 은행에게 수집되는 경우
6.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7. 판매기업의 채권자가 본인의 판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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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