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Clause in Contracts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 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 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동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시 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적용일의 차입이자율,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리스갱신옵션의 행 사여부 및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 등 최초 적용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 정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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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로서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연결실체는 다음의 회계정책 변경이 연결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 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 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 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 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 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 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제1109호 '리스'는 현행 금융상품 '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 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 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 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이러한 분류 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 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작성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평가손 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 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 작되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적용일의 차입이자율적용하며,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리스갱신옵션의 행 사여부 및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 등 최초 적용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 정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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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udit Report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 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 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동 기준서를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2019년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 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 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 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 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 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 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 이 추가됩니다 ㆍ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변동수수료접근법) ㆍ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 작되는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 를 조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적용일의 차입이자율,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리스갱신옵션의 행 사여부 및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 등 최초 적용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 정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ㆍ 비유동 분류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 합 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 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 용합니다. 이 기준서는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 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 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 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 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 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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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감사보고서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 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 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 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 작되는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 다. 상기 기준서를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 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 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 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 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의무이 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 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 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 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사 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 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 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 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 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 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15, 24의 단 서(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 법인세부채·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 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 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 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 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적용일의 차입이자율,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리스갱신옵션의 행 사여부 및 회계연도 이 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 등 최초 적용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 정됩니다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기말 현재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 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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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로서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다음의 회계정책 변경이재무제표에 미 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 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 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 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 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 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 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제1109호 '리스'는 현행 금융상품 '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 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 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 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이러한 분류 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 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작성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 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 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 작되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적용일의 차입이자율적용하며,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리스갱신옵션의 행 사여부 및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 등 최초 적용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 정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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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로서,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 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제1001호 '리스'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 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 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 스 인식이 면제될 - 결제를 연기할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 작되는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 다. 상기 기준서를 연결회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 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 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 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 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 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의무이 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 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 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 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사 항은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 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 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 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 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 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15, 24의 단 서(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 법인세부채·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 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 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 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 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적용일의 차입이자율,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리스갱신옵션의 행 사여부 및 회계연도 이 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 등 최초 적용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 정됩니다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기준서의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 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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