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원칙 명확화 및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재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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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 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COVID-19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K-IFRS 연차개선 2018-2020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개념체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원칙 명확화 및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재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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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연결실체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작성 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K-IFRS 1037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 ㆍK-IFRS 1012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ㆍK-IFRS 1116 '법인세리스' -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ㆍK-IFRS 1103 ') 사업결합' - 개념체계 참조 ㆍK-IFRS 연차개선 2018-2020 ㆍK-IFRS 1016 '유형자산'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ㆍ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원칙 명확화 ㆍK-IFRS 1117 '보험계약' 및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그 개정안 ㆍK-IFRS 1001 '재무재표 재무제표 표시') ' - 회계정책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ㆍK-IFRS 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회계추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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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COVID-19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K-IFRS 연차개선 2018-2020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개념체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원칙 명확화 및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재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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