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관련 관련 조항 예시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조)을 더하 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