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한방치료 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 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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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롯데플러스알파단체상해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약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한방치료 는 사항) (제 4 항 제 1 호의 한방치 료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실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이외 의 목적으로 시술 한 시술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3.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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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한방치료 는 한방치료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 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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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롯데플러스알파단체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