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사항 당사는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장비 등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 계약을 체 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차량운반구와 기타장비 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입니다. 리스계약에 따른 당사의 의무는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리스자산을 분배하고 전대 리스하는 것이 제한되며 일부 계약들은 당사에 특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연 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몇 가지 리스 계약과 변동리스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합 니다. 당사는 또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특정 기계장치의 리스와 소액의 사무용품 리스를 가 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리스에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인식 면제 규정을 적 용합니다.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