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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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플러스 정기보험ⅱ 약관,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ⅵ 약관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술급여금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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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플러스 정기보험ⅱ 약관,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ⅵ 약관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3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우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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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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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알리안츠정기보험ⅱ 약관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드리고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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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Policy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수술급여 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10영 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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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