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 2.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고용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4.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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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