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40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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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계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해서는 보험금을 드리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 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제5조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계약자,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청구서(회사양식),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알바트로스 증명서(동반경기자,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동반한 캐디,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40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하여 드립니다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 이 있어🅓 합니다)
3. 선박승무원기념품 구입비용, 어부축하만찬비용, 사공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Ⅰ-16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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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hi130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47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 험금의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발 생한 때에는 해 당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40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동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 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 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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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계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40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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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44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 험금의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발 생한 때에는 해 당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40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동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 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 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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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