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 정산기간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보 험대상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 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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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