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 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