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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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Repurchase Agreement, Repurchase Agreement
분쟁조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 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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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환매조건부매매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