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 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 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 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 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란 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 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❹에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란 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