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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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신탁의 최초설정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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