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관련 조항 예시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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