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관련 조항 예시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100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 80 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40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10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5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Related to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회원의 의무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비밀번호 및 이용매체의 보안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