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련 조항 예시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 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 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전 상태)는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암으로 변하기 이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주계약 약관 별표5 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악성신생물 분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 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 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주계약 약관 별표5 표 참조)을 말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이하「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관련1]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특정소액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 막내암」 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 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4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 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 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A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 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숖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 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3의 분류번호 C44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 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