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양도 및 질권설정 Clause in Contracts

양도 및 질권설정. 1. 이 예금은 은행의 사전승낙을 받은 때에 한해 양도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담보제공은 거주자에 한해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담보 제공이 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 3 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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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