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관련 조항 예시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19 20 21 22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 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유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 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66 제11관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66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33 4 132 4 제43조9(3-준거법) 7030 이7-1약0 050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사이버몰 1609 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 )을 이용하여 보험3계1 약을 체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