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금. 구 분 금 액 비 고(상세내역 등) 총급여(공제전금액) 원 기 본 급 원 시급×월 기준시간, 월(일, 시간)급 원 상 여 금 원 기타급여(제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 수당 원, · 수당 원 * 월 기준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시급 50% 가산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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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시행지침,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