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직원 투표 등 선출절 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1.><개정 2019.02.28.><개정 2019.07.31.><개정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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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