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업체 평가 분야 및 배점 기준 관련 조항 예시

적격업체 평가 분야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요소 세부평가기준 1)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점과 입찰가격평점의 합계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찰가격평점은 별도의 산식을 따른다. 2)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안가격 점수가 고점인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제안가격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시안디자인, 제작기획, 경영상태, 사업실적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한다. 3)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2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의 가격을 의미한다. ▶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 5점 5 4.5 4 3.5 3 0 ▶ 경영상태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C))으로 평가 ▶ 브로슈어 제작능력 - 해당부서, 위원회에서 제안서 등을 토대로 평가 실시 - 세부평가 항목별 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자체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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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 하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