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초 관련 조항 예시

전기초. (단위:백만원) 구 분 2021.1.1 변경 전 191,178,338 173,460,629 17,717,709 조정사항 : 제1040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951,540 138,159 813,381 합 계 951,540 138,159 813,381 변경 후 192,129,878 173,598,788 18,531,090 당기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재평 가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였으며, 전기재무제표는 기준서 제1008호 문단 17에 따라 소급반 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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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