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당 기준가격 관련 조항 예시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좌당 기준가격 =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 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 총 좌수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 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 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 미만 둘 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 ——————————————— 특별계정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 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 니다.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 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 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 미국달러형의 경우 1,000 좌 단위로 US $1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US $1미만 둘 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 격은 1,000 좌당 US $10로 합니다. 원화형의 경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 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무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회사 배 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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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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