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䌕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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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䌕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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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