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 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2.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자 유의사항 등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별표1】장해분류표 【별표2】해외여행통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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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