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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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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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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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이익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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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신탁약관의 변경사항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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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지 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3. 제46조의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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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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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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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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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그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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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의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당해 기준일그 해지일
3. 제41조의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그 기준일
4. 제46조의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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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9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9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9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9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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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그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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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3. 제46조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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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제39조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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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