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등록 기관에 통지하여🅓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결정된 경우 당해 기 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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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등록 기관에 전자등 록기관에 통지하여🅓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결정된 경우 당해 기 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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