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 절차의 개시공고 관련 조항 예시

채권소멸 절차의 개시공고. 피보험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금융회사 가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됨을 2 개월간 개시하는 공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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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일반사항 당사는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장비 등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 계약을 체 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차량운반구와 기타장비 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입니다. 리스계약에 따른 당사의 의무는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리스자산을 분배하고 전대 리스하는 것이 제한되며 일부 계약들은 당사에 특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연 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몇 가지 리스 계약과 변동리스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합 니다. 당사는 또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특정 기계장치의 리스와 소액의 사무용품 리스를 가 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리스에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인식 면제 규정을 적 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