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관련 조항 예시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 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을 초과한 경❹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❹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❹ 3영업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경❹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에 기간별 가산이율을 더한 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금용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❹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❹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❹ 3영업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경❹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에 기간별 가산이율을 더한 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계약취소 제도는 보험 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하며,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라 함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 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를 ‘3대 기본지키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 용증명 ❹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전화, 온라 인 등 비대면 거래시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직접 방 문하거나 전화, ❹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❹ 3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 료 반환이 지체된 경❹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 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