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 등 관련 조항 예시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투자대상 등. 회사가 투자일임을 함에 있어 투자대상은 투자일임재산 중 고객이 사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 등.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 투자대상은 투자자문자산 중 고객이 사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자산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문자산이 계좌에 편입된 이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당해 투자자문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투자대상 등. 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투자대상 등.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