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 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 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 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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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 신탁재산내의 신탁 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재산 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 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 배금 투 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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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