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해지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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