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적의 평가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실적의 평가.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19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재산을 회사가 정한 방식(<별지 2> 예탁재산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의 평가.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재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재산의 수익률로 계산한다. 단,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인 경❹에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 영업일의 종가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미상장된 공모주)은 편입 단가로 계산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본 투자일임계약의 실적평가는 투자일임계약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주식처분 및 평가손익, 배당, 이자 등 일체의 처분 및 평가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및 7-36조 등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을 평가합니다. 다음 각 항에 기재되지 않은 자 산의 경우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단,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의 평가. 1.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평가자산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20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 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투자일임재산액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액[유가증 권 평가액 + 현금 + 기타(미수배당금등)]의 순자산가치증가율로 한다. 이때 투자일임재 산의 평가는 제21조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단,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 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 격이나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채 권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 이익은 산입하여 평 가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제20조의 ------ --------------- ② (현행과 동일) 순번 변경

Related to 투자실적의 평가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토 지 건 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 타 (주4)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장부가액 106,302,991 214,221,547 13,793,941 464,255,840 3,011,324 9,658,003 976,052,574 1,787,296,220 취득원가 106,302,991 265,015,304 28,070,868 724,185,343 14,321,589 56,594,104 981,030,895 2,175,521,094 정부보조금 - (1,455,437) (32,081) (6,841,093) (20,666) (337,210) (4,978,321) (13,664,808) 감가상각누계액 - (49,338,320) (14,244,846) (245,193,441) (11,289,599) (46,598,891) - (366,665,097) 손상차손누계액 - - - (7,894,969) - - - (7,894,969) 취득 및 자본적지출 11,346 633,663 1,548 1,631,573 1,229,882 3,421,780 848,942,678 855,872,470 정부보조금 수령 - - - - (68,400) (83,214) (1,487,215) (1,638,829) 대체 (주1) 15,001,461 282,619,828 12,468,531 601,923,759 4,616,316 26,213,602 (947,181,418) (4,337,921) 감가상각 (주2) - (13,852,065) (1,561,287) (67,024,382) (2,563,358) (10,621,061) - (95,622,153) 손상차손 (주3) - (1,060,371) (31,284) (7,900,061) - (65,997) - (9,057,713) 처분 (2,763) (1,063,843) (39,401) (63,885) (35,071) (788) - (1,205,751) 기말장부가액 121,313,035 481,498,759 24,632,048 992,822,844 6,190,693 28,522,325 876,326,619 2,531,306,323 취득원가 121,313,035 546,856,611 40,492,946 1,324,273,501 19,775,798 85,724,627 882,792,154 3,021,228,672 정부보조금 - (1,382,254) (30,093) (6,241,596) (65,364) (274,716) (6,465,535) (14,459,558) 감가상각누계액 - (62,915,227) (15,799,521) (309,434,297) (13,519,741) (56,861,588) - (458,530,374) 손상차손누계액 - (1,060,371) (31,284) (15,774,764) - (65,998) - (16,932,417) (주1)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4,337,921천원 대체되었습니다. (주2) 감가상각비 중 88,490,059천원은 매출원가에, 3,547,594천원은 일반관리비에, 2,808,966천원은 경상연구개발비, 775,534천원은 무형자산으로 인 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PTK 소성로 개발을 위한 데모플랜트 요구성능 미달, 마그네시아 클린커 제조공장 비가동에 따라 장기운휴자산 및 자산의 경제적 성 (주3) 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어 장부금액 전액 손상인식하였으며 1,060,371천원은 건물에, 31,284천원은 구축물에, 7,900,061천원은 기계장치에, 기타 에 65,997천원 손상인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