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관련 조항 예시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 표계약자)의 대표계약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조 준용규정 제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 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조 보험료의 환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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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제 1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