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 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 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 다.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 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 다.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 기장치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범위 >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단,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 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 부담 환자본인부담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다수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식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 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 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 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용어의 정의>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 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 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구분 입원의료비 보상한도 회사 부담률 보상제외 금액 보상대상 의료비 보상 책임액 비례 분담액 A사 5,000만원 90% 100만원 900만원 810만원 556만원 B사 500만원 90% 100만원 900만원 500만원 344만원 < 비례분담액 계산 예시 > [기준 : 총의료비 1,000만원] ※ A사 지급금액 : 900만원×[810 / (810+500)] = 556만원 ※ B사 지급금액 : 900만원×[500 / (810+500)] = 344만원 -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❹ 50% 감액 지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 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 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보장성 공시이 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 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암 관련 보장 -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 로 진단받은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 0173 66- 9 간(예 1년10등01 )이내인 경❹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0801 05 -「암」07-,1「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 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자격증을 7 1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 3 0 0 1 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방법) 또는 0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Related to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일반사항 당사는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장비 등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 계약을 체 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차량운반구와 기타장비 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입니다. 리스계약에 따른 당사의 의무는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리스자산을 분배하고 전대 리스하는 것이 제한되며 일부 계약들은 당사에 특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연 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몇 가지 리스 계약과 변동리스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합 니다. 당사는 또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특정 기계장치의 리스와 소액의 사무용품 리스를 가 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리스에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인식 면제 규정을 적 용합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