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 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 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르게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 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 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 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치아 관련 담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치아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치아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주요 민원사항
1) 평소 라이나생명 상품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모집인에게서 상품 설명 안내받을 때 순수보장형 상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가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A씨는 보험 만기 후 환급금액 문의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2) A고객은 라이나생명 모집인으로부터 암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청약함.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A고객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했으나 암 치료보험금이 생각보다 작아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1) 순수보장형 상품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소멸한다는 의미로 저렴한 보험 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모집인은 순수보장형 상품에 대하여 만기에 소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 할 때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장개시일 및 감액사항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 별표의 분류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민원사항 제목 보장금액 관련 불만 내용 평소 암보험 가입을 원했던 A 고객은 라이나생명 모집인으로부터 암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청약함. A 고객은 보험 가입과정에서 모집인으로부터 들은 설명과 달리 암보험 가입 권유 당시 병원에서 암이 라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 암진단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상담 받은 것으로 기억함.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A고객은 암 진단(약관상 ‘대상이 되는 암 분류표’에 해당되는 분류번호 부여) 을 받아 치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후 조직검사 결과지와 함께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하 였으나, 현장 심사 후 일반암 진단금이 아닌 제자리암 진단금이 지급 처리됨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 기함 유의 사항 암보험은 약관의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과 조직검사 결과지의 내용이 다를 경우, 회사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 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 비용(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 포함) 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 보험금을 말하며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최저사망보증을 위한 위험보험료 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 주요내용 요약서>>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ㄱ.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충전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이미 발거한 경우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구분 보장개시일 감액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