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의 적용 관련 조항 예시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 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3월 1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 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 한 주석은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 to 회계기준의 적용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영구치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