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 종합자산▇▇계좌 ▇▇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종합자산▇▇계좌와 ▇▇하여 고객과 신한투자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 ▇계약 ( 이하 “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함에 있어 필 ▇ ▇ 사항을 정함을 목 적 으 로 한다 .
② 이 ▇▇은 투자일▇▇▇의 매매▇▇ 시 적용되는 투자▇▇서비스( 이하 “ 서비스” 라 한다) 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고객별로 구 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과 ▇▇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 객 으 로 부 터 투 ▇ ▇ 임 을 받아 투 ▇ ▇ 임 ▇ ▇ 을 금 융 투 자 상 품 등에 ▇▇하 는 업 무 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투 ▇ ▇ 임 ▇ ▇ ” 이 라 함은 고 객 으 로 부 터 투 ▇ ▇ 임 을 받은 ▇▇ 및 당해 ▇ ▇ 의 ▇▇ 등으로 형성된 ▇▇(현금포함)을 말한다.
5.“▇▇▇▇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이해 ▇ ▇ 인 ” ▇▇ 회 사의 임직원 , 대주주, ▇ ▇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 융 투 자업 에 관한 법률 (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계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교체)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하여 투자▇▇을 ▇▇▇ 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하는 ▇▇ 회사의 다른 투자자산운용사에게 투자▇▇ ▇▇의 ▇▇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④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을 ▇▇한다.
⑥ 투자자산운용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 이름으로 투자일▇▇▇을 ▇▇하는 행위
2. 그 밖의 투자일▇▇▇의 효율적인 ▇▇
⑦ 고객이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투자자산운용사의 ▇▇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주요 경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 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⑨ 회사는 제8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 고객은 투 자 자 산 ▇ ▇ 사 의 ▇ ▇ 에 ▇ ▇ 하 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 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⑩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 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고객▇ ▇ 8항의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 ▇에 ▇ ▇ 를 하 지 않는 ▇▇ 회 사 에 게 투 자 자 산 ▇ ▇ 사 ▇ ▇ 을 ▇ ▇ 하 거 나 계 약 을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의 적용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별지>에서 ▇▇ 서비스별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을 예탁▇▇▇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객과 회사가 계약기간을 ▇▇ 지 않은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만기일 30▇▇에 고객에게 만기일을 통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 ▇▇▇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같은 조건 및 기간 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을 포함▇▇▇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에 의하여 만기일을 통보 받은 시점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 및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한다.
제6조(투자▇▇ 등)
회사가 투자▇▇을 함에 있어 투자▇▇은 투자일▇▇▇ 중 고객이 사전에 ▇▇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에는 편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편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매입이 ▇▇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 이하“ 투자목적 등” 이라 한다)을 투자▇▇업무에 반영▇▇▇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건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 및 ▇▇조건의 ▇▇여부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통지할 것.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을 ▇▇받은 ▇▇, 이를 투자▇▇업무에 반영할 것
② 제1항의 ▇▇조건▇▇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1. 투자▇▇ 투자일▇▇▇의 종류 및 한도
2. 회사의 ▇▇회사가 발행한 투자일▇▇▇에 ▇▇ 투자여부
3.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 또는 ▇▇어음에 ▇▇ 투자여부
4. ▇▇▇▇에 ▇▇ 투자여부
5. 청약▇▇ 투자자▇▇▇의 종류 및 한도
6. 그 밖의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을 ▇▇하는 ▇▇
③ 고객이 투자목적 등 및 ▇▇조건 등의 ▇▇ 또는 투자▇▇ 등을 원하는 ▇▇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 ▇ 방법(전화, 대면, ▇▇▇편 등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 ▇▇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 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한다. 다만,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 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 ▇ 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 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 ▇▇에 대하여 응▇▇▇ 한다.
제8조(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별지>에서 ▇▇ 서비스별 최저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하고자 하는 ▇▇, 사전에 회사에 통지▇▇▇ 한다. 다만, 계좌 내 출금 가능한 현금 분이 있는 ▇▇ 출▇▇▇금액 내에 서 즉시 ▇▇할 수 있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9조(▇▇의 귀속)
투자자산운용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지시에 의한 손해
2.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으로 인해 손해
제11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2조(위법 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 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 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
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의 예▇▇▇ ▇▇로 종합자산▇▇계좌 내 예▇▇▇ 평가액이 <별지>에서 ▇▇ 서비스별 최소가입금액보다 부족한 ▇▇. 다만,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공과금 그 밖의 필요▇▇의 ▇▇로 부족한 ▇▇에는 ▇▇할 수 없다.
2. 종합자산▇▇계좌에 지속적인 투자▇▇이 불가능한 사고등록 및 압류,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을 제한 하는 법률적 행위가 발생한 ▇▇
3. 회사▇ ▇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 시 ▇▇해 줄 것을 통지했 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을 ▇▇하지 않은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서 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서면▇▇ 지시로 인한 고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 이 지정한 위탁자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는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 매▇▇,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 서비스를 포함하며 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매매▇ ▇에 따른 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단, 성과▇▇는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하여 고객이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 하는 세금, (외국)집합투자▇▇의 ▇▇▇▇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이 ▇▇ ▇▇ ▇▇은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교부▇▇▇ 한다.
④ 제3항의 세금과 ▇▇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 양▇▇▇ ▇▇ 시 공제되는 ▇▇으로 ▇▇되는 ▇▇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 중 투자자 가 온라인으로 ▇▇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하는 ▇▇ 부과되는 ▇▇매매수수료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계약의 중▇▇▇에 따른 중도 ▇▇수수료를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로 ▇▇ 여 이 계약이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계약을 ▇▇하는 ▇▇
2. 제7조의 ▇▇에 따라 고객이 ▇▇ 투자목적 등 및 ▇▇조건 등을 ▇▇하지 않고 ▇▇이 ▇▇된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4. 계약이 합의 ▇▇ 되는 ▇▇
⑥ 회사는 고객의 중▇▇▇ 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 한다.
제15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에는 ▇▇▇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 고 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 그밖의 영업소에 투자▇▇ 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의 통지)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 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되는 ▇▇의 시행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 등이 그대 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이 ▇▇의 ▇▇에 ▇▇하지 아니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7조(고객의 ▇▇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 불이행 등을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8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법규 등의 ▇▇)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 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4년 01월 0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4년 11월 0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6년 07월 07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6년 08월 07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8년 04월 2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8년 08월 0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08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08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1년 3월 3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1년 5월 2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1년 6월 0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1년 6월 1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2년 4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2년 6월 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2년 7월 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3년 04월 2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3년 12월 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2월 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3월 17일부터 ▇▇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5월 7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6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6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7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8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8월 1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9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9월 2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1월 2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2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3월 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3월 1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5월 7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5월 2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7월 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7월 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7월 1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7월 27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8월 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1월 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1월 1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1월 2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4월 18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5월 1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5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6월 27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7월 2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8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9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12월 5일부터 ▇▇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월 2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3월 2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4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4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4월 28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6월 2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7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8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9월 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9월 2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8년 1월 2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8년 3월 1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8년 3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8년 3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8년 5월 0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한명품 프로주식랩 A, B, C, D형의 최소가입금액변경(5,000만원→3,000만원)은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비스별 최소가입금액, 수수료 및 입출금고 기준
1. 서비스별 수수료 및 최소가입금액
유형 | 서비스명 | 최소가입금액( 원) | 수수료징수일 | 수수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
주식형 | 신한명품 적립형 ETF랩 (판매종료) | 2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신한명품 적립식 한중일 ETF랩 (판매종료) | 月2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3.0 (판매종료)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가입후 1년 경과시 수수료 받지 않음) | |
신한명품 분할매수형랩 | 1,000만 | 선취+후취 | -선취(최초 1회) : 납입금액대비 1.0%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0.6% (1,4,7,10월 첫 영업일, 가입후 1년 경과시 수수료 받지 않음) | |
선취 (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5% | |||
신한명품 스피드 주식형랩 (판매종료)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5% | |
신한명품 임의식 주식형랩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체차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1.5% 3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1.3% 5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적립식 주식형랩 (판매종료) | 月200만 | 연간후취(체차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 1~24회차 : 전체자산대비 2.0% 24회차 초과: 전체자산대비 1.5% 36회차 초과: 전체자산대비 1.3% 60회차 초과: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적립식 1억만들기랩 (판매종료) | 月1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4% |
신한명품 플랜yes 적립식 ETF랩 (판매종료) | 2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ETF 자산 연 1.5%, 유동성 자산 연 0.05% (연간후취) | |
채권형 | 신한명품 맞춤형 채권형랩 | 협의 | 협의 |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수수료율 적용 (전체자산 x 협의 수수료율) |
간접형 | 신한 스마트맞춤채권랩 | 3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차수별 상이, 고객과 협의 (납입금액 x 수수료율)_ |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고객과 합의 | |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랩6M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고객과 합의 | |
혼합형 | 신한명품 미래설계 1억랩 (임의식) (판매종료)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연 1.6% 3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1.4% 5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1.2% |
신한명품 미래설계 1억랩 (적립식) | 50만 | 연간후취(체차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연 1.6% 3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1.4% 5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1.2%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선취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0.8%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8%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후취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성과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4% |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후취수수료일)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 3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2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_맞춤형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 1억2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3%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3호 | 1억1,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2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3%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4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3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3%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4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3% | |
신한명품 오페라 법인 EMA 맞춤형 | 100억 | 협의 | 최소 연 0.2% | |
신한명품 미래설계랩 (임의식) A형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0.6% 1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6% | |||
신한명품 미래설계랩 (임의식) B형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6%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6% | |||
신한명품 미래설계랩 (임의식) C형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0% | |||
국내자문형 | 신한명품 브레인 자문형랩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체차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간후취, 금액구간별 체차적용) 50억 이하 연 1.9% 50억 초과 ~ 100억 이하 연1.5% 100억 초과 연 1.0% |
신한명품 토러스 자문형랩 | ||||
신한명품 대신자산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명품 토러스 중소형주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명품 한국투자밸류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명품 알펜루트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명품 에셋디자인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 라임 리커버리랩 (판매종료)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케이원 자문형랩 | 1억원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신한명품 토러스 자문형랩 (선취형)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
신한명품 VIP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신한 VIP 리커버리랩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아이로보 자문형 로보랩 (판매종료)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2% | |
신한 함께 성과형랩(라임) (판매종료) | 5,000만 |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의 합의에 의함 | |
신한 함께 성과형랩(VIP) | 5,000만 |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의 합의에 의함 | |
신한 함께 성과형랩(쿼드) (판매종료) | 5,000만 |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의 합의에 의함 | |
신한 2020랩(VIP 2호)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5%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1.0% 1년 초과 2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1.6% 2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2% | |||
신한 2020랩(VIP 3호)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5%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1.0% 1년 초과 2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1.6% 2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2% | |||
신한 토러스 소부장랩 (판매종료) | 3,000만 |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신한 토러스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판매종료) | 3,000만 |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 합의 | |||
신한 유니스토리 자문형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 합의 | |||
신한 유니스토리 자문형랩 (선취형) | 3,000만 | 선취 (최초1회 징수) | 전체자산대비 1.0%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납입자산대비 1.2% | |||
신한 라이노스 SPAC랩 (판매종료)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0.3%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5%, | |||
성과수수료 (1,4,7,10월 첫 영업일) | 고객과 합의 | |||
VIP K-뉴딜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 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선취 1%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VIP K-Leaders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 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선취 1%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VIP K-Leaders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
디에스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 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전체자산대비 1.6 %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삼성 책임투자ESG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VIP 액티브밸류 자문형랩(목표전환형)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선취 1%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VIP 올시즌 자문형랩(목표전환형)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선취 1%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해외자문형 | 신한명품 차이나랩 (판매종료)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기본수수료: 전체자산대비 3% 해지수수료: 60일이내해지시 평가금액대비 0.5% |
신한명품 중국본토 자문형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A형: 전체자산대비 1.9% B형: 전체자산대비 2.5% | |
신한명품 조인에셋 중국 자문형랩[A형]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5% |
신한명품 조인에셋 중국 자문형랩[B형]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미만 : 전체자산대비 연 0.96% 1년 이상 : 전체자산대비 연 1.96% | |||
조인에셋 뉴웨이브 중국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5% | |
조인에셋 뉴웨이브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납입금액대비 1.0%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0% | |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랩 _목표전환형 | 1억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2%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0.8% | |||
콴텍 QX G-EMP 자문형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1.4% | |
신한 차이나그로스랩(A형) (판매종료) | 1억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0% | |||
신한 차이나그로스랩(B형) (판매종료) | 1억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5% | |
신한 슈로더 미국 자문형랩(A형) (판매종료) | 1억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1.8% | |||
신한 슈로더 미국 자문형랩(B형) (판매종료) | 1억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5% | |
이스트스프링 미국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5% | |
피델리티 미국 테크 자문형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5% | |
신한 EPI 글로벌 채권ETF랩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0.8% |
신한 EPI 글로벌 리츠ETF랩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0.8% | ||||
신한 NEO AI 펀드랩 (임의식) | 5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신한 NEO AI 펀드랩 (적립식) | 5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해외투자형 | 신한명품 글로벌 4차 산업혁명랩[A형] (판매종료)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글로벌 4차 산업혁명랩[C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1.4% 3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1.2% | ||
신한 인도네시아 적립식랩 (판매종료) | 5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신한 해외채권랩(맞춤형) | 24억 | 협의 | 고객과의 합의에 의함 | ||
신한 글로벌 리서치랩(A형)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신한 글로벌 리서치랩(B형) (판매종료)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신한 G2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SHarp 글로벌 EMP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주식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4% 자산배분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4% 인컴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4% | ||
신한 영앤리치 증여랩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연 1.2% 5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연 1.0% 5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0.8% | ||
자산배분형 | 신한명품 오페라 랩2.0 G1 (판매종료)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0.8% (펀 드보수 별도)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성과보수: 없음 |
신한명품 오페라 맞춤형랩 (판매종료) | 5억 | 협의 | 협의 | ||
신한 OCIO 랩 | 100억 | 협의 | 협의 | ||
지점형 | 신한명품 프로 ETF랩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4% |
신한명품 프로 ETF랩 2.0 (일반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신한명품 프로 ETF랩 2.0 (전환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신한명품 마이스터랩 (판매종료) | 3억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후취수수료일)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신한명품 마이스터랩 2.0 (판매종료) | 3억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프로 펀드랩 (판매종료)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 |
신한명품 프로 주식랩 | 3,000만 | A형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2.4% (1,4,7,10월 첫 영업일) | |
B형(선취+ 후취)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4% (1,4,7,10월 첫 영업일) | ||||
C형(후취+성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2.0% (1,4,7,10월 첫 영업일)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D형(선취+후취+성과)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0% (1,4,7,10월 첫 영업일)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E형(선취+후취+성과) | 연간 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5% |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5% | ||||
(1,4,7,10월 첫 영업일)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F형(선취+성과) | 연간 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2.0%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G형(후취+성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0% | |||
(1,4,7,10월 첫 영업일)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H형(성과)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I형(성과)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신한 해외 프로 주식랩 | 1,000만 | A형(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2.0% (1,4,7,10월 첫 영업일) |
B형(선취+후취) | -선취(최초 1회) : 납입금액대비 1.0%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6% (1,4,7,10월 첫 영업일) | |||
C형(후취+성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6%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D형(선취+후취+성과) | -선취(최초 1회) : 납입금액대비 1.0%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0%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E형(협의) |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수수료율 적용 (전체자산 X 협의 수수료율) | |||
신한 EMA (판매종료)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영업일) | 편입자산대비 연간후취 국내외주식 : 2.0% 수익증권 : 없음 ELS(B)/DLS(B) : 없음 국내채권 : 0.3% (전자단기사채 0.2%) 현금성 자산(MMW 등) : 0.05% 랩PF : 개별 랩수수료와 동일 | |
지점형 | 프로PB랩 | 3,000만 | 올인원형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상품별 수수료 차등부과) | 편입자산대비 연간후취 ⯎ 국내/해외 주식 및 ETF : 연 2.0% ⯎ (외국)집합투자증권 : 랩수수료없음 (고유보수 수취) ⯎ ELS·DLS(B) : 랩수수료없음(고유보수 수취) ⯎ 유동성(MMW,RP) : 연 0.05% |
500만 | 포트폴리오형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연 1.5% | ||
3,000만 | 마스터 성과형 마스터 후취형 마스터 혼합형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발생일 이후 도래 하는 연간후취일 | 성과형 :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 ||
후취형 : 전체자산대비 연 2.4% | ||||
혼합형 : 전체자산대비 연 2.0% +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 ||||
50억 | 프레스티지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연 1.0% |
500억 | 프레스티지(맞춤형) 협의 | 협의 | ||
그외 | 신한명품 맞춤형랩 | 5억 | 협의 | 자산군별로 차등 적용 |
名品 MMW | 1만원 | 매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개인 0.1% /법인 0.05% |
1-1. 온라인 서비스별 수수료 및 최소가입금액
유형 | 서비스명 | 최소가입금액 (원) | 수수료징수일 | 수수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
국내주식형 | 신한 분할매수형 e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8% (가입후 1년 경과시 수수료 받지 않음) |
신한 토러스 자문형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5% | |
신한 VIP 자문형 e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5% | |
삼성 책임투자ESG 자문형 e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5% | |
신한명품 분할매수형(국내) e랩 | 1,000만 | 선취 (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2% | |
글로벌주식형 |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 e랩_국내상장 | 5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 e랩_미국상장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2% | |
콴텍 QX G-EMP 자문형e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1.2% | |
신한명품 중국본토 자문형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조인에셋 뉴웨이브 중국 자문형 e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이스트스프링 미국 자문형 e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피델리티 미국 테크 자문형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신한 G2 e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5% | |
신한 EPI 채권ETF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신한 EPI 리츠ETF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신한 NEO AI 펀드 e랩 (임의식) | 5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 NEO AI 펀드 e랩 (적립식) | 50만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0% |
(1,4,7,10월 첫 영업일) | ||||
자산배분형 | 신한 미래설계 적립식 e랩 | 5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2% |
해외투자형 | SHarp 글로벌 EMP e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주식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2% 자산배분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2% 인컴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2% |
신한 영앤리치 증여 e랩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8% |
2. 수수료 세부내용
가. 일임운용수수료
- 연율 기준 수수료로 받는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① 선취 : 평가금액 또는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받으며, 중도해지 및 출금시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② 후취 : 일별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대로 일할 계산하여 약정한 시점 또는 계약 해지시에 받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단, 가입 후 일정기간 수수료를 받은 후, 해당 서비스의 운용방식에 따라 특정시점 부터 할인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음.
나. 중도해지수수료 : 선취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출금시 적용
중도해지 또는 출금 시기 | 중도해지수수료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1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8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2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7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3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6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6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4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9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3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9개월 이후 | 없음 |
위 2의 가. ①의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받음 단, 위 1의 서비스별 수수료에서 별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정하는 서비스의 경우 아래 표를 따르지 않음
다. 성과수수료
- 고객의 포트폴리오 성과에 근거해 고객과 합의된 조건을 달성 시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에 서
비스별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받습니다. 성과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성과수수료의 기준수익률 및 성과수수료율은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성과수수료 계산 시 하이워터마크가 적용되며 원금(조정원금) 대비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만 성과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 하이워터마크 : 기발생된 성과수수료로 인해 원금이 조정된 경우 가장 높았던 성과를 조정원금으 로 하고, 이를 초과한 고객수익금에 대해서만 성과수수료 징수
① 성과수수료 계산기간
[1년 단위로 정기징수 하는 경우]
- 서비스등록일 또는 성과수수료 징수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단, 추가입금, 출금 및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 전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하여 받습니다
일자 | 구분 | 비고 | |
서비스등록일 | 2021.01.01 | 납입원금 | 1차 기간: 2021.01.01~2021.12.31 (가입일로부터 1년) |
이벤트발생 | 2022.03.01 | 추가입금 | 2차 기간: 2022.01.01~2022.02.28 (입금 전일까지) |
이벤트발생 | 2022.06.01 | 일부출금 | 3차 기간: 2022.03.01~2022.05.30 (출금 전일까지) |
이벤트발생 | 2022.09.01 | 청산해지 | 4차 기간: 2022.06.01~2022.08.30 (해지 전일까지) |
[1년 단위로 징기징수 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등록일 또는 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자 전일까지로 합니다.
단, 추가입금, 출금 및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 전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하여 받습니다.
② 성과수수료 계산방법 :
- 기준수익률: 고객과 별도 합의
* 추가입금, 일부 출금 및 중도해지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산정
- 성과수수료율: 고객과 별도 합의
③ 성과수수료 지급시기
- 성과수수료 발생하는 날에 도래하는 후취수수료일에 받습니다.
④ 운용성과율이 기준수익률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 합니다.
⑤ 신한 OCIO 랩의 경우 성과수수료 계산기간, 징수시기, 지급시기 등 세부 요건은 별도 합의에 의
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 이미 받은 성과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사유가 법규 위반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성과수수료(지급하지 않은 금액 포함)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참고 사항
가. 신탁보수(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는 별도로 받음 나.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 관련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다. 서비스에 대한 중도해지수수료 외에, 가입 펀드 약관에 따라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라. 해외증권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받으며, 그 비용에는 현지 증권사 중개 비용 (Broker Fee등), 유관기관수수료(SEC, ECN Fee등), ADR보관 수수료, 각종 세금(인지세 등) 등이 있음.
마. (외국)집합투자증권 포함 시에는 환매일자에 따라 계약해지일자가 현행 T+5일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연체수수료는 없음.
<별첨>
1.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 예탁금이용료 + 연6%
- 예탁금이용료=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고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