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명칭
무배당 맞춤형단체복지플랜보험 2101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
가. 보험기간
1년 ▇▇
나.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 80▇
▇. 보험료 납입▇▇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피보험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보험요율 또 는 ▇▇나이보험요율을 곱하여 ▇▇한 보험료(▇▇, ▇▇)를 적용할 수 있다.
1) ▇▇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한 보험료의 합계액▇ ▇ 피보험자에 ▇▇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나이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보험요율 또는 ▇▇나이보험요율은 ▇▇ 보험기간 중에는 ▇▇▇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요율, ▇▇보험요 율 및 ▇▇나이보험요율 중 1개의 ▇▇만을 적용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에는 ▇▇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8. ▇▇계약의 부활(효력▇▇)에 관한 사항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 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 등에 따라 ▇▇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 또는 ▇▇환급금이 없는 ▇▇를 포함) 계약자는 ▇▇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 + 1.0%」범위 내에서 회사가 ▇▇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
가. ▇▇단체
이 보험의 가입 ▇▇단체는 단체▇▇▇을 확정시킬 수 있고 ▇▇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 음 중 ▇▇를 말한다.
1) ▇▇▇단체 : ▇▇▇연금법 제3조(▇▇)에서 ▇▇ 국가▇▇▇법·지방▇▇▇법 그 밖 의 법률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 포함)과 ▇▇▇연금 법시행령 ▇▇▇연금법시행령 제2조(▇▇▇▇▇외의 직원)에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서 ▇▇ 교직원
2) 공▇▇▇ 등 단체 : 공▇▇▇의 ▇▇에 관한 법률 제4조(공▇▇▇) 내지 제6조(공공 ▇▇ 등 의 ▇▇ 절차)의 ▇▇에 따라 ▇▇ㆍ고시된 공▇▇▇과 지방▇▇▇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지방▇▇▇
나. 피보험단체
‘가’ 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 ▇▇여🅓 한다.
다만, 단체 ▇▇▇의 일부만을 ▇▇으로 가입하는 ▇▇에는 단체의 ▇▇에 따른 복지제도 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되어🅓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할 수 있는 ▇▇▇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없는 ▇▇에는 피 보험자의 과반수를 ▇▇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어🅓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 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한다.
다. 단체요율 적용
1) ‘가’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체 ▇▇▇의 일부만을 ▇▇으로 가입하는 ▇▇에는 ▇▇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 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
1) ‘가’및‘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을 전달할 수 있다.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 또 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한다. 다만, 보험수 ▇▇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하는 ▇▇에는 해당 ▇▇▇ ▇ 약에 반영되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를 받아🅓 한 다.
3)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 하 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한다.
14. 기타
가. 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를 얻어 계약▇▇ 등에 ▇▇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피보험자의 ▇▇
1) 단체 ▇▇▇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 계약자는 새로 운 피보험자의 ▇▇ 및 회사의 ▇▇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1)’에 따라 피보험자를 ▇▇▇는 ▇▇ ▇▇▇ 피보험자에 ▇▇ 보험기간▇ ▇ 계 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따라 피보험자를 ▇▇▇는 ▇▇에는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에서 ▇▇ ▇▇ 전・후의 ▇▇차액을 추가납입▇▇▇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에는 납입한 ▇▇보험료(특약의 ▇▇ 보험료 포함)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 전・후의 ▇▇차액을 추가납입▇▇▇ 하 거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 개별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 또는 ▇▇▇다.
라.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 속인 이외▇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 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한다.
마.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 자의 ▇▇ 및 회사의 ▇▇을 얻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
바. 계약자가 원할 ▇▇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료 및 보험▇▇에 기 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납입▇▇,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 ▇▇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향후 보험업법 등 ▇▇ 법령 및 규▇▇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 및 사업방법서
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 특약 등 포함)]의 ▇▇은 ▇▇될 수 있다.
[별첨1]
보험계약자 확인서
본 ▇▇▇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되는 계약인 ▇▇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안내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 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그 피보험자의 서면 ▇▇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 시 1인 이상의 유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유족 확인이 불가한 ▇▇(예 : 행방불명 등), 불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 (인/▇▇)
[별첨2]
피보험자 유족 확인서
년 ▇ ▇
▇▇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발신 : ㅇㅇ주식회사
▇▇ : 사망보험금 ▇▇에 ▇▇ 유족확인서
귀사로부터 고(故) ㅇㅇㅇ님의 사망보험금을 ▇▇함에 있어 유족에게 ▇▇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 -
1. 보험계약▇▇
가. 상품명 : ㅇㅇ보험
나. 보험계약자 : ㅇㅇ주식회사 다. 피보험자 : 종업원(ㅇㅇㅇ님) 라. 계약▇▇ :
2. ▇▇보험금 : 0000원
▇▇ 보험계약과 ▇▇하여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의 확인▇▇을 첨부서류와 같이 ▇ ▇하오니 보험금을 계약▇▇에 ▇▇되어 있는 수익자인 ㅇㅇ주식회사로 지급하여 ▇▇▇ 바랍니다.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증명서 각 1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