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약관
HSBC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관한 ▇▇
제1조 (▇▇의 적용)
이 ▇▇은 외국집합투자▇▇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 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의 판매를 대 행하는 홍콩상하▇▇▇ (이하 "▇▇" 이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사항)
고객과 ▇▇은 외국집합투자▇▇의 매매▇▇를 함에 있어 국내▇ ▇법령 , ▇▇ ▇▇, 규칙 및 제조치사항을 ▇▇한다.
제3조 (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 한다.
1. 외국집합투자▇▇에의 투자는 해당 ▇▇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에 관한 투자▇▇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의 ▇▇보다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과는 ▇▇▇▇이 다를 수 있다.
제4조 (매매▇▇의 처리)
① 고객의 ▇▇에 ▇▇ 매매▇▇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의 ▇▇▇과 매매▇▇일은 ▇▇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5조 (외화예▇▇▇의 개설)
▇▇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을 위하여 ▇▇이 ▇▇하는 외국 환은행에 외국환▇▇▇▇ 제7-34조에 따라 ▇▇의 ▇▇를 ▇▇한 고객▇▇의 외화예▇▇▇을 개설한다. 다만, ▇▇이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을 개설하고 동 ▇▇을 통하여 외국집합 투자▇▇을 매매하고자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 및 송금 등의 ▇▇)
▇▇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따른 ▇▇와 외화간 ▇▇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하거나 제4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 외화예▇▇▇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은 고객으로부터 ▇▇를 받은 ▇▇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 (그 날이 휴일인 ▇▇는 다음 영업일. 이하“▇▇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 ▇▇의 외화예▇▇▇에 예치한다.
② ▇▇시는 해당 ▇▇일에 고객 또는 ▇▇▇▇의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고시 대고객▇▇▇ 매매율을▇▇으로 ▇▇과 해당 외국환▇▇이 합의하여 ▇▇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의 ▇▇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 ▇▇일에 ▇▇을 할 수 없는 ▇▇에는 다음 영업일을 ▇▇일로 한다.
④ ▇▇▇ ▇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8조 (결제일)
외국집합투자▇▇의 매매▇▇는 ▇▇일부터 ▇▇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 행계약 체결시 별도로 ▇▇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 또는 추가▇▇에 의해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을 판매하는 ▇▇에는 ▇▇이 ▇▇▇▇ 바에 따라 납입일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9조 (매매대금)
▇▇은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 외국집합투자▇▇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가액 ▇▇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 한다.
제10조 (환매 및 ▇▇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가 있는 ▇▇에 ▇▇은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환매이행▇▇에 통보하여 환매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이 ▇▇▇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한 때에는 고 객 또는 ▇▇▇▇의 외화예▇▇▇에 입금, 예치▇ ▇ 그 대금을 고객의 ▇▇ 또는 외화▇▇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이 국내에서 고객에게 징수해야 할 수수료 등 제비용이 고객 계좌의 예치금을 초과하는 ▇▇에는 고객이 개설한 외화예▇▇▇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외화를 ▇▇로 ▇▇하여 이 체한 후 ▇▇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의 ▇▇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 ▇▇ 의 외화예▇▇▇에의 입금이 당초 결제기간보다 ▇▇될 수 있다.
제11조 (판매수수료 등)
① ▇▇은 외국집합투자▇▇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외국집합투자▇▇의 판매 등에 관하여 정▇▇▇ 제수수료 및 ▇▇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예치금 이용료)
① ▇▇은 ▇▇이 ▇▇하는 고객의 ▇▇▇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 ▇▇은 별도로 ▇▇ 이용료 또는 경과▇▇를 고객에게 지급▇▇▇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이 ▇▇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에 예치하여 해당 ▇▇에서 ▇▇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에는 별도로 ▇▇ 이용료 또는 경과▇▇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매매결과 등의 통보)
① ▇▇은 외국집합투자▇▇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 이루어진 때에는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통장의 발급, ▇▇ 또는 ▇▇명세서의 교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예탁 및 ▇▇)
① ▇▇은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을 ▇▇의 ▇▇로 해당 ▇▇의 외국 ▇▇▇▇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 ▇ 법령 및 ▇▇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은 자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을 예탁하는 ▇▇ 고객의 외 국집합투자▇▇과 구분되도록 ▇▇▇ 한다.
③ 고객▇ ▇1항에 따라 예탁-▇▇된 외국집합투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의 ▇▇을 요 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권리행사)
① ▇▇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을 통보받을 ▇▇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 한다.
② ▇▇은 ▇▇(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 의 지시가 없는 ▇▇에는 ▇▇은 의결권행사 또는 ▇▇▇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에 관하여 ▇▇은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 ▇12조제2항에 따른 통장 또는 ▇▇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통지서와 고객의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기타 중요한 자료 등은 ▇▇에서 그 ▇▇▇ 부터 5년간 비치, ▇▇하여 고객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에는 고객의 ▇▇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 한다.
제18조 (판매중지시의 조치)
판매▇▇계약의 ▇▇ 또는 해당 집합투자▇▇의 ▇▇ 등으로 ▇▇이 외국집합투자▇▇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에는 즉시 해당 집합투자▇▇을 매입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고 고객이 해당 외국집 합투자▇▇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하는 ▇▇에는 ▇▇은 이에 응▇▇▇ 한다.
제19조 (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의 소▇▇▇에 의하여 ▇▇, 주소, 인감 등을 ▇▇에 신고▇▇▇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에 고객은 지체 없이 ▇▇에 신고▇▇▇ 한다.
제20조 (통보의 효력)
고객의 신고주소에 ▇▇ ▇▇으로 부터▇ ▇통보가 고객의 이사, ▇▇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해 연착 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에는 통상 도착해야 할 ▇▇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의 ▇▇)
① ▇▇은 ▇▇을 ▇▇▇고자 하는 ▇▇, 고객에게 불리한 ▇▇이 될 때에는 ▇▇▇▇을 서면 등으로 통지 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을 1개월간 게시한다. 이 ▇▇ ▇▇은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을 명시하 ▇▇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기가 없으면 고객이 ▇▇의 ▇▇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은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홈페 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 ▇ 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2조 (면책사항)
▇▇은 ▇▇의 귀책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 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매매의 집행, 금전의 ▇▇ 및 예탁 등)의 ▇▇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23조 (분쟁▇▇)
① 고객이 ▇▇과 분쟁이 발생하는 ▇▇ ▇▇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과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4조 (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의‘전자금융▇▇ 기본▇▇’,‘전자금융▇▇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20 년 ▇ ▇
▇ ▇ : ▇▇ 또는 ( 인 )
투자 001-01 (200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