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신탁 계약서
위탁자 (이하“위탁자”라 한다)와 미래에셋▇▇(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신 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본 신탁은 위탁자가 제2조 ▇▇의 금▇▇▇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 ▇ ▇,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 ① 신▇▇▇의 대상인 금▇▇▇은 양도가능한 확▇▇▇ 또는 ▇▇발생▇▇으로 하며, 본 신탁 의 ▇▇이 되는 ▇▇(이하 “▇▇▇본”이라 한다)의 내역은 [별지 1] 「금▇▇▇목록」과 같으며, ▇▇▇본▇ ▇ ▇▇가 ▇▇함으로써 생기는 ▇▇을 신▇▇▇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이라 함은 ▇▇▇본과 신▇▇▇ 을 ▇▇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본 및 신▇▇▇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한 금▇▇▇의 ▇▇가액은 ▇▇당시의 ▇▇▇ 가액으로 한다. 다만, ▇▇▇ 가액이 불분 명한 ▇▇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을 받아 다른 금▇▇▇을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이 ▇▇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 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 3 조 (▇▇▇간) ① ▇▇▇간▇ ▇ ▇ ▇부터 년 ▇ ▇까지로 한다.
② 제2조 제3항에 의한 추가 금▇▇▇▇ ▇1항의 기간까지로 한다.
③ 위 ▇▇▇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의 수익자
주소 :
▇▇ :
▇▇▇▇의 수익자
주소 :
▇▇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신▇▇▇의 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에는 ▇▇▇본의 수익자와 신▇▇▇의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 다른 ▇▇과 구분되도록 신탁의 ▇▇▇ ▇▇를 ▇▇▇ 한다.
제 6 조 (▇▇의 이전과 ▇▇▇▇의 취득)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시 ▇▇ 및 이에 ▇▇하는 일체의 권리를 ▇▇ 자에게 양도하고 그 ▇▇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과 ▇▇하 여 ▇▇과 이에 ▇▇하는 일체의 권리에 ▇▇ 서류를 취득하는 ▇▇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시 위탁자의 ▇▇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의 이전과 ▇▇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 ▇법령에 따라 ▇▇▇ 및 제3자에 대하여 ▇▇▇▇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에 ▇▇ 확▇▇▇ 있는 증서에 의 한 ▇▇양도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을 ▇▇ 법령에서 ▇▇ ▇▇으로 수탁자에게 갖추어 ▇▇▇ 한다.
제 7 조 (신탁사무의 일부위임) 수탁자는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신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무 를 위탁자 또는 제3자(이하 수임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의 ▇▇·▇▇ 및 처분
2. 신▇▇▇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신▇▇▇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 및 지급업무
4. 신▇▇▇서류의 ▇▇ 및 ▇▇업무
5. 담보권의 ▇▇업무
6. 이에 ▇▇하는 사무
제 8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 게 교부할 수 있다. 이 신탁의 수익권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수익권증서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에 의한 사전 서면▇▇을 얻어 본 신탁에 따른 수익▇▇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 수탁자는 ▇▇▇으로부터 구 수익권증서를 ▇▇한 뒤 ▇▇▇권증서를 ▇▇▇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 수익자는 그 ▇▇▇▇▇ 담보권 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 ▇▇▇ 하고, 본 계약▇▇ 수익자의 ▇▇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이 포 함된 [별지 2] 「금▇▇▇신탁 수익권 ▇▇▇수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 한다.
제 10 조 (원본과 ▇▇의 ▇▇) 이 신탁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
생할 수 있다.
제 11 조 (신▇▇▇의 ▇▇ 및 ▇▇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 또는 ▇▇을 수익자에게 교부 할 때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는 ▇▇법령 범위내에서 그 금전의 ▇▇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의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③ 수탁자는 매분기말을 ▇▇으로 신▇▇▇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 ▇▇의 ▇▇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을 본 계약서에 ▇▇▇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을 즉시 제공▇▇▇ 한다.
제 12 조 (조세 및 ▇▇) 본 신탁과 ▇▇하여 발생하는 조세 및 법적절차와 ▇▇하여 발생하는 ▇▇, 그 밖의 신탁 업무의 처리와 ▇▇하여 발생하는 ▇▇ ▇▇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하거나 신▇▇▇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 13 조 (▇▇▇수) ① 수탁자는 다음의 보수율표에 의하여 ▇▇된 ▇▇▇수를 제15조 제1항에서 ▇▇ 신▇▇▇ 지급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할 수 있다.
기본▇▇ | 성과▇▇ | ||||
신▇▇▇의 원본▇▇잔액 × 연 ( | )% | ||||
+ | ( | )를 초과하는 ▇▇ | |||
신▇▇▇의 순자산▇▇잔액 × 연 ( | )% | ||||
× ( | )% | ||||
기 타 ( | ) | ||||
② 제1항에서 신▇▇▇의 순자산▇▇잔액이라 함은 매일의 ▇▇▇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수율은 ▇▇▇▇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 ▇▇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법적절차) 신▇▇▇에 대하여 ▇▇이 ▇▇되거나 ▇▇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 하며, 이에 따른 소요▇▇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신▇▇▇의 ▇▇ 및 지급) ① 이 신탁은 다음 ( )호에 ▇▇ 날에 신▇▇▇을 원본에 ▇▇하거나 수 ▇▇의 ▇▇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 종료일(해지일)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 )월이 경과한 날 및 신탁종료일
3. 기타 ( )
② 신▇▇▇의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일로부터 제1항에서 ▇▇ ▇▇▇▇일 전일까지 한다.
제 16 조 (▇▇▇간중의 원본 및 ▇▇의 교부) ① 수탁자는 이 신탁의 ▇▇에서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 ▇ ▇ 및 ▇▇▇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의 ▇▇에 의하여 매 ▇▇▇▇일 다음날(▇▇▇▇일 다음날이 공휴일 ▇▇ 다음 영업일)에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본에 ▇▇한다.
② 신▇▇▇의 금▇▇▇의 일부에 대하여 수탁자 및 제7조에서 ▇▇ 신탁사무 수임자의 책임 없는 ▇▇불능 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한 금전이 수익권의 원본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에는 ▇▇완료된 금액 범위내 에서 수익자에게 지급▇▇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17 조 (중▇▇▇) ① 제3조에서 ▇▇ ▇▇▇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에게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에서 ▇▇ ▇▇▇수와 다음에 ▇▇ 중▇▇▇▇▇ 료를 받는다.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신탁금(▇▇신▇▇▇)의 (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신탁금(▇▇신▇▇▇)의 (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신탁금(▇▇신▇▇▇)의 ( | )% |
② 전항의 ▇▇▇▇은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 수익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밖의 이 신탁 관계자의 ▇▇인감은 ▇▇ 수탁자에게 신고▇▇▇ 한 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 날인된 ▇▇을 전 항의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하여 틀림없다고 ▇▇하고, 신▇▇▇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에는 ▇▇인감과 지급▇▇ 서 등의 ▇▇, 위조, 변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사고 ▇▇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그 밖의 ▇▇▇계자는 다음 ▇ ▇에서 ▇▇ 사항이 발생한 ▇ ▇ 이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또는 ▇▇), ▇▇인감,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본 신탁과 ▇▇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사항
② 제1항의 통지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신▇▇▇인 금▇▇▇ ▇▇의 열람)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가 있는 ▇▇, 신▇▇▇인 금▇▇▇의 채 ▇▇에 관한 개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되는 ▇▇ 및 그 밖의 ▇▇ 법규에서 ▇▇ ▇▇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시간내 ▇▇라도 신▇▇▇인 금▇▇▇의 ▇▇를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1 조 (신탁종료시 신▇▇▇의 교부) ① 본 신탁에 따른 신▇▇▇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 또 는 신탁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신탁(일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은 후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제12조 ▇▇의 조세 및 ▇▇과 제13조 ▇▇의 ▇▇▇수를 공제▇ ▇ 수익자에게 지 급한다. 만약 신탁종료일이 수탁자가 ▇▇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지급한다.
②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 또는 신탁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 신탁재 산은 수익자에게 ▇▇▇로 교부한다.
③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을 얻는다.
④▇▇▇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 ▇▇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수탁자는 제4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 ▇▇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수 ▇▇는 제3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기타) ① 위탁자,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을 구체화 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추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감독▇▇, 그 밖의 ▇▇▇▇, 개별 약정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3 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하기로 한다. 제 24 조 (특약사항) 이 신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조항을 ▇▇▇기 위하여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위탁자, 수탁자 각각 1통씩 ▇▇한다.
20 년 ▇ ▇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 (인)
제 11 조 ③ 에 명시한 신▇▇▇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통보를 생략하여 ▇▇▇
바랍니다.
위탁자 :
(인)
수탁자
주 소 : ▇▇▇▇▇ ▇▇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 : 미래에셋▇▇ 주식회사 ▇ ▇ 이 사 : (인)
수익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
▇ ▇ 이 사 :
[별지 1]
금 전 ▇ ▇ 목 록
▇▇의 종류 | ▇▇▇ | ▇▇(액면금액) | 신탁가액 | 담 보 | 비고 |
[별지 2]
금▇▇▇▇▇▇익권 ▇▇ ․ 도 의뢰서
년 월 ▇▇ 계약체결한 금▇▇▇신탁과 ▇▇하여 ▇▇의 신▇▇▇에 ▇▇ 수익권 을 ▇▇․도하고자 하오니 ▇▇하여 ▇▇▇ 바랍니다.
신▇▇▇ | |
▇▇▇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수익자▇▇ | 수탁자에 ▇▇ ▇▇▇수, 조세 등 신탁과 ▇▇하여 발생하는 ▇▇의 부담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금▇▇▇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신탁 원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 탁이 종료한 ▇▇ 신▇▇▇은 ▇▇▇로 교부합니다. |
양 ▇ ▇ ▇ ▇ | 소 : 명 : | (인) |
▇ ▇ ▇ ▇ 성 | 소 : 명 : | (인) |
▇▇ 금▇▇▇신탁 수익권 ▇▇․도를 ▇▇ ▇▇합니다.
▇ ▇ 자 주 소 :
▇ ▇ : (인)
[별지3]
신▇▇▇ ▇▇지시서
미래에셋▇▇㈜ ▇▇
금▇▇▇신탁계약서 제 11조에 의거, 신▇▇▇에 속하는 금전의 ▇▇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계약번호: )
□ 계 좌 번 호 :
□ ▇▇▇▇
▇▇▇▇ | 세부▇▇(▇▇방법 등) | 확 ▇ ▇ |
주)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시 할 때에는 그 ▇▇ 을 ‘세부▇▇’란에 직접 ▇▇하시고 날인하여 ▇▇▇ 바랍니다.
□ 그 밖의 신▇▇▇ ▇▇방법
년 ▇ ▇
▇ ▇ 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 (인)